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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주민소환제법이 제정된 후 민주노동당 기관지인 '진보정치'에 실었던 '주민소환제법' 제정 관련 글이다.

주민소환제법 입법운동 초기, 입법 제정에 대한 기대와 역할은 열린우리당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중에는 일명 '386세대'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과 연계된 시민사회운동세력은 열린우리당을 통해 사회개혁과제들을 풀어내려고 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민소환제법이었다. 열린우리당이 당연히 주민소환제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던 그 때, 국회의 정치권력 구도와 열린우리당의 속성상 그럴리 없다는 정치적 감각으로 민주노동당 법률안을 만들었던 그 때 그 시절이 생각난다. 중앙당 정책위원, 하승수 변호사, 국회 입법조사처와 자문하며 소통하고 의원실 회의를 통해 법률안 조문을 하나하나 세세히 검토하며 법률안을 준비했었던, 참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했던 법률안이었다.

 

주민소환제법이 본회의에서 다루어졌던 그 시기 민주노동당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비정규직법 또한 국회에서 대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비정규직법 반대 원칙하에 주민소환제에 한해 일시적으로 열린우리당과의 공조를 이루어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소환제법를 통과시켰는데, 민주노동당 내부에서는 마치 주민소환제법 성과를 내기 위해 비정규직법을 양보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와서 그런 반응에 놀라기도 했었다. 물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드러났지만, 사안에 따른 열린우리당과의 '공조'는 민주노동당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정치에서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주권자가 되었을 때 입법 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제도다. 기득권 정치세력을 위해 도구적으로 활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주민이 정치의 중심, 주인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과연 지금 주민소환제 입법정신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을까?   

 

 

<민주노동당, 주민소환제 도입하기까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지난 5월 2일 본회의, 민주노동당은 마침내 주민소환제를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공직자가 주민의 의견이나 복리를 무시하고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주민에 의해 통제되는 제도로, 민주노동당의 경우 창당시절부터 내건 주요당론이다.

민선단체장 선거도입 이후 민선 3기까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총 161명으로 전체 단체장의 22%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소환제 도입은 유권자가 선출할 권리만 있고 내쫓을 권리가 없던 반쪽짜리 민주주의, 이제는 주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에 긴장하며 귀를 기울여야 하는, 즉 주민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을 말한다.

민주노동당이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기까지는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까지 매순간 정치적 판단이 필요했을 만큼 장기간 긴장감 넘치는 나날들이었다.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 모든 정당들의 주요공약이었던 주민소환제는 2004년 당시만 해도 각 정당들이 법률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은 시민단체에서 안을 만들기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무관심하였다. 그에 반해 민주노동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주민소환·국민소환에 관한 TFT를 구성, 연구작업에 돌입하였다.

2005년 하반기, 민주노동당 정책위보다 시민단체 내 연구단위에서 먼저 주민소환제와 국민소환제법률안을 완성하였고 이 안을 열린우리당 강창일의원과 김재윤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하였다. 하지만 이 법률안들은 당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의하여 이후 열린우리당 내 당론여부에 따른 혼선을 겪게 된다.

비슷한 시기 민주노동당 정책위에서 마련된 주민소환제법률 초안은 이영순의원실로, 국민소환제법률 초안은 노회찬의원실로 역할 배분하여 각 의원실에서 법률안을 완성하고 이후 원내 활동을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시기 두 의원실은 정치적 판단의 기로에 서게 된다. 시민단체 내 연구단위에서 마련한 법률안(강창일의원안, 김재윤의원안)과 민주노동당 법률안 내용이 너무 흡사하여 문구를 바꾸는 것 외에는 별 차이가 없어 민주노동당 안을 발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다.

먼저 국민소환제의 경우 열린우리당 김재윤의원 법률안에 민주노동당 9인 의원도 함께 공동발의를 하여 2006년 3월 3일 발의하였다.

주민소환제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실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검토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몇차례 거쳤다. 강창일의원 법률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하에 주민소환청구대상, 주민소환청구요건, 주민소환청구사유의 제한 등에 대해 미흡한 점을 발견하고 의원실 자체적으로 법률안 작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3월 30일에 이영순대표발의로 행정자치위원회에 민주노동당 안을 제출하였다.

5·31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들은 또다시 화려한 선거공약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주요공약으로 주민소환제는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당·국민중심당 모두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표명했으며 상반기 내에 법률안 제정을 찬성하였다. 그러나 곧 각 정당들이 얼마나 당리당략적으로 주민소환제를 이용하고 있는지 본 모습이 드러났다.

- 4월 임시국회, 4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첫 전체회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영순의원안, 강창일의원안, 지병문의원안)이 상정된 날, 한나라당은 주민참여제도-주민발의, 주민소송, 주민투표제-를 도입 할 때마다 제기했던 주민소환남발에 의한 혼란을 주장하였으나 주민의 정치적 판단에 대한 신용의 필요성과 법률안에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 갖춰져 있다는 이영순의원의 반론에 의해 한나라당의 주장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24일 공청회를 여야 간사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합의하였다.

- 4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두 번째 전체회의.

한나라당은 주민소환 남용에 의한 혼란을 계속 주장하며, 아직 주민소환제가 도입될 시기는 아니라 주장하면서 여야간 합의로 결정된 공청회 일정을 무산시키고 전체회의장에서 퇴장해버렸다.

시민단체들의 선거정책질의와 각 TV, 라디오 토론회에서는 주민소환제 도입은 당연한 것이라 일축했던 한나라당, 국민중심당은 국회내의 논의과정에서는 시기상조라며 발뺌을 해버린 것이다.

- 4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세 번째 전체회의.

한나라당·국민중심당 불참하에 주민소환제 공청회 및 이후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이 때부터 민주노동당이 케스팅보트를 쥐게 되는 상황이 시작되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25인 중 의결정족수는 13인, 한나라당 11인·국민중심당 1인이 불참함에 따라 열린우리당 의원이 12인으로 이영순의원에 의해 의결종족수가 결정되는 상황.

이 때 이영순의원은 비정규직법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원칙을 재강조하고, 주민소환제법을 4월 임시국회 내에 주민소환제법률안을 반드시 통과하여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 4월 27일, 주민소환제 공청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

비정규직법·사학법·한미 FTA를 둘러싼 여야간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상황에서 주민소환제에 대한 열린우리당과의 공조에 대한 원내대표단, 중앙당과의 긴박한 논의가 오갔다.

판단을 해야 할 시기에 결단을 내리고 마침내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은 열린우리당 12인 의원 참석하에 이영순의원안을 토대로 마련된 주민소환제 법률안 및 민주노동당의 파산자관련법 등을 통과처리하였다.

그 뒤 노무현대통령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여당의 사학법개정 수용 요구사태와 열린우리당의 거부속에서 국회는 파행이 지속되었으며 여당은 민생법안을 의장직권상정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4개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안에 통과하겠다고 약속했던 주민소환제가 직권상정안에 제외되었다. 순간 순간 입에서 침이 빠짝빠짝 타들어갈 정도로 국회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마지막 본회의 하루 전날 5월 1일, 민주노동당은 주민소환제법과 론스타관련 국세조세조정법의 직권상정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소수 정당의 힘을 제대로 발휘, 정치교섭력의 진가를 발휘하였고 마침내 5월 2일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이 요구한 두 법률안을 포함한 6개 법률안이 모두 통과되었다. 지방자치시대를 새롭게 여는 새역사를 창조한 것이다.

물론 이번 열린우리당과 공조에 대해 일부 우려가 존재하는 것 또한 잘 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진보정당은 주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서는 것이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실제 주인인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노동자·농민·서민을 위한 것, 나아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길이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주민자치가 곧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주민발의제, 주민투표제-이영순의원 개정안 발의되어 있음- 등 주민참여제도의 개정운동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고,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며 바로 주민들과 민주노동당의 당원들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또한 주민소환제 도입과 마찬가지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운동도 전개되어야 한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주요하게 공약으로 내건 주민소환제가 만들어졌다. 이제 우리 민주노동당은 이 법이 사문화되지 않고 제대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주민 감시를 조직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감시하고 소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주민소환제를 지키는 운동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에서는 벌써 주민소환제 개정안을 준비한다고 한다. 주민소환제 통과를 자축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주민들과 이 법을 지키고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노력하는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영순의원실 정경윤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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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89

 

시행 2개월 맞은 주민소환제의 빛과 그림자 - 대학신문

대의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주민소환제가 지난 5월 도입돼 7월부터 시행됐다. 주민소환제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들이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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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문] 시행 2개월 맞은 주민소환제의 빛과 그림자(2007.09.08)

 

주민소환제, 선출직 공직자 부패·직무유기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지역이기주의 관철 위한 제도로 오용되기도 … 소환 청구 사유 법에 명확히 밝혀야

대의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주민소환제가 지난 5월 도입돼 7월부터 시행됐다. 주민소환제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들이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소환은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되고, 소환이 결정되면 그 즉시 직을 잃게 된다. 『대학신문』은 주민소환제 시행 2개월을 맞아 법 시행 이후 발견된 문제점과 그 대안을 살펴봤다.

 

◆직권남용·독단행정 막을 수 있어=과거 우리는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도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가며 임기를 다 채우는 단체장을 수없이 봐왔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주민소환제다. 제도 도입 자체만으로도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심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례로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화) ‘광주시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 행정 ▲비정규직 노동자 무차별 해고 등을 이유로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키로 했다. 시민단체 ‘참여자치21’ 김상집 대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시 업무추진비 15억 9천여만원의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박시장의 쌈짓돈처럼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고 상당 부분은 사용처를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은 주민들이 수년에 걸쳐 요구한 상무지구 환경개선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차별 해고한 후 그들이 반발하자 고소를 하기도 했다”며 “이런 독단적 행정으로 시민들을 외면해 주민소환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님비현상 관철 위한 제도로 오용되기도=하지만 현재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이 발의된 경기도 하남시를 비롯 전국 10여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소환 대부분이 화장장 및 쓰레기매립장 건설 추진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무능한 자치단체장을 감시한다’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하남시 김황식 시장은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2천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지역발전이 정체돼 있는 하남을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다 주민의 반대에 부딪혔고, 주민소환이 발의돼 현재 시장으로서의 직무가 중단된 상황이다. 안산과 용인, 부천의 경우도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반대하며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현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런 부작용이 계속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최봉석 교수(동국대·법학과)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정부 의존도가 80%에 이르고 이런 지자체가 보조금을 얻으려고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현상이 일어나 주민과의 갈등이 빈번하다”며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한 주민소환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빛을 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는 주민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감사청구제도 및 주민청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주민소환으로 인한 막대한 낭비와 이로 인한 갈등요인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법 조항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어=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노재동 서울 은평구청장은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청구사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주민소환이 남발되고 있다”며 “현재 미국은 주민소환제도의 남발과 정략적인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소환 사유를 법에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민소환은 소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 재정으로 부담하는만큼 소환 추진 그 자체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소환이 실패한 경우 소환을 추진한 당사자들에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아 이들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소환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실의 정경윤 보좌관은 “주민소환이 실패했을 때 소환청구자 대표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한다면 주민소환이 성공할 때도 주민소환대상자가 소환 청구인에게 일체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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